을 | 아이디씨닷케이알 주식회사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정자동) | ||
직책 | 대표이사 | ||
성명 | 강경원 | ||
서명 또는 날인 |
1. 결제 확인 :
(1) 갑은 본 계약서을 다운로드 후 서명한 후 결제를 하고, 을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여 을이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한다.
(2) 을은 갑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결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을은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홈페이지 계약서의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제작 대금을 입금완료시점부터 계약으로 한다.
2. 홈페이지 제작
(1) 을은 갑이 제공한 기획서에 따라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획서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홈페이지 세부명세서를 기본으로 하되, 정식 계약 후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중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내용도 포함된다. 단,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기획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이 갑과 협의하여 기획한 기획서에 따라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을은 제작한 결과물을 갑의 담당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갑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3) 을이 제작한 디자인 및 프로그램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수정한다. 단, 갑이 요구하는 작업이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일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제안한 메인 디자인, 서브 디자인 등 샘플 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디자인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5)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신규 프로그램에 없는 특이한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DB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을은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정
(1) 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갑이 요구하는 수정 사항을 완료하여 확인하는 단계.
(2) 서브 페이지 작업이 완료된 후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주일을 경과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 유지 보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메인 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 또는 프로그램 기능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샘플방식 홈페이지 디자인 50%이상 완성된 상태에서는 수정 및 보완수정 각각 1회식 제공하며, 샘플방식에서 지원하지 않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을과 협의하에 제작 한다.
(5)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 페이지 내용, 기능 등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하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 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갑 또는 제3자의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는 무상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최종 수정사항이란 서브 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요청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획서나 본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된 것에 한한다. 기획서나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사항으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
(8) 주문제작 디자인 수정은 최초 기획서대로 제작이 된후 , 기획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면 수정을 갑이 요구 할 경우 을은 갑에게 기획료을 청구 할 수있다.
(9) 고객이 직접 작성한 메뉴기획대로 디자인이 된 페이지는 수정만 가능하며 , 제작이된 페이지의 삭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4. 홈페이지 오픈
(1)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검수판정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주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을은 홈페이지 오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2) 미납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미납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미납금을 결제해야 하며 을은 미납금 결제가 확인되면 홈페이지 오픈(open)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단, 미납금 결제가 1주일을 경과하였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경과일수마다 미납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갑이 미납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미납금 결제 전에 오픈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오픈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하며, 을은 을의 대표이사 승인 후 임시 오픈해 줄 수 있다.
③ 임시오픈 기간은 최대 1주일을 넘을 수 없으며, 1주일 후에도 미납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 을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부득이하게 임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관련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을은 임시 오픈 시 오픈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갑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협조
1. 갑과 을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 및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도메인 및 호스팅 : 도메인 등록과 호스팅 서비스를 아이디씨닷케이알에서 이용할 경우 갑은 도메인 약관 및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약관은 아이디씨(www.idc.kr)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개발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한다.
제6조 저작권
1.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을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단 홈페이지 제작 구매형은 갑에게 저작권이 있다.
2.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갑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저작권이 없다.
3. 갑이 업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일체를 모두 폐기한다. 만약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갑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표절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갑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5.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을은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 .
6.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7. 을은 갑의 업무지시에 의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 홍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7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의 상호간에 회사상황 및 사업형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2. 홈페이지의 내용이 마약 판매,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 불법 성인물 제공 등 법에 위촉되는 내용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즉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사이트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8조 환불규정
1. 제작은 선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홈페이지 세팅 완료시엔 환불이 불가능 한다.
3. 결제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환불 요청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단 세팅을 위하여 라이선스을 구매분은 제외하고 환불)
4. 홈페이지 제작 용역이란 무형의 창작물을 제작 하는 용역서비스로 홈페이지 세팅과 함께 저작권이 있는 라이선스와 인원이 투입되는 서비스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
5. 제공되는 상품이 무형의 상품으로써,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제일 이후부터 스케줄 조절 및 기타 업무가 발생되므로 환불 불가한다.